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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들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이에 생계급여 자격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으ㅢ 기준이 대폭적으로 완화되면서 이에 따른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것 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내용에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는 수급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을 말합니다.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분들에게 매달 일정한 생계비를 지원해드리는 복지 제도 입니다.
생계급여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생계급여 자격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자격조건은 소득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자격 소득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시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생계급여 자격 중위소득 30% 이하로는 1인 가구 527,158원, 2인 가구 897,594원, 3인 가구 1,161,173원, 4인 가구 1,424,752원, 5인 가구 1,688,331원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자격 소득기준을 충족하셨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없으신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 받기 어려운 경우 생계급여 자격요건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요건에 충족하신다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실 수 있는 현금을 매월 지급해 드리는데요. 생계급여 지급금액은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이상으로 생계급여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또한 이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생활 건강정보들에 대해서 아래를 참고하시면 관련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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