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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재난지원금 종류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자격보다 자격조건을 낮추고 신청기간을 연장하였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자격과 신청일, 신청서류와 중복 신청 가능 여부, 신청방법 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자격
우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생계에 위협받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드리는 정부지원제도 입니다.
긴급생계지원 신청 자격으로는 중위소득 75%이하의 가정입니다. 또한 월평균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신 경우에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9년도 평균소득과 19년도 7월 ~ 9월 평균소득, 20년 1월 ~ 6월 평균소득을 계산해보았을 때 25%이상 감소하셨다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자격조건에 해당합니다.
만약 올해 1월 무직이신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현재 수령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위기가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는데요.
단, 이미 구직급여가 끝나신 경우에는 가능하며, 자세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자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은 현재는 온라인신청이 마감되었기때문에 신청관련 문의를 하시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와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신청이 완료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과 진행상태조회는 하실 수 있으며, 신규신청이신 경우 아래 보건복지 상담센터의 채팅상담을 이용해 신청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금액은 가구수에 따라서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해드립니다.
지급날짜는 11월 중순부터 연말안에 계좌로 입급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서 지급일에 대해 여쭈어보시면 자세한 지급 날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중복신청에 관해서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코로나19 맞춤 재난지원을 받으신 가구의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어렵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관하여 궁금하신 문의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인터넷 채팅상담, 전화상담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주변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이상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생계에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금 제도는 다양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래를 통해서 도움주는 정보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