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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을 알아보시는 분들께서는 해외여행자,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나 같은 공간에 확진자와 함께 있었던 경우에 알아보실텐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나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신 분들은 우선 자가격리 조취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자가격리 절차와 격리 위반시 처벌, 자가격리 지원금 등에 대해서 여기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절차
먼저 코로나 자가격리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머무르거나 접촉하신 경우 우선 자가격리를 하시면서 다른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을 차단해야합니다.
이때 격리절차 과정에서 강제성 격리인지 비강제성 격리인지에 따라서 확산 속도와 심각성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격리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염의심자는 1339 전화 문의 또는 거주지 부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셔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결과지는 약 5시간 ~ 12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자가격리 통지서가 발부됩니다.
이후 자가격리 대상자는 1:1 담당자를 지정받게 되며, 자가격리 해제기간 전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으로 체온 및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
자가격리 처벌안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서 까지 청구하는 엄중 처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 의심증상 또는 확진자 분들께서 입원 또는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시게 될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 휴가 또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가격리 지원금은 지난 2월 17일부터 ~ 별도 공지시 까지 지원금을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지원금이 지급 될 것으로 보이며,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은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정부지원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신청자 명의로 된 통장 사본과 신분등을 지참하셔서 관할 거주지 부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격리조치를 위반하실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심증상이 발생하셨다면 1339로 바로 문의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코로나 관련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들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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