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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코로나 1단계 기준

btpc 2020. 11. 8. 18:24

 

정부에서는 11월 6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하였습니다. 

 

 

1단계 방역 수칙의 의무화 영역 확대와 1단계 생활방역 및 2.5단계 3단계 전국 유행단계 및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서 0.5단계식 세분화하여 5단계의 체계로 세분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는데요. 개편된 코로나 1단계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단계 기준

 

 

우선 1단계의 개념은 생활 속 거리두기 입니다. 주 평균 일일 국내 확진자 발생 수가 수도권은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은 30명, 강원과 제주는 10명 미만인 경우 1단계로 간주합니다. 

 

준수사항으로는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지만 코로나19 예방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 입니다. 

 

 

1단계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는 이렇습니다. 

 

일반 관리 시설 : 정상 운영 및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출입자 명단, 환기 및 소독, 마스크 착용)

중점 관리 시설 : 이용 인원 제한 및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출입자 명단, 환기 및 소독, 마스크 착용)

국공립 시설 : 경마, 경륜 등 50% 인원제한

사회 복지 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가능

기타 시설 : 정상적 운영

 

단, 유행 지역 감염 확산 양상 및 시설별 위험도와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며, 필요 시 일부 시설 휴관 및 긴급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만 제공 

 

 

코로나1.5단계 기준

 

1.5단계의 경우 지역적 유행이 발생할때 유의해야 할 기준입니다. 주 평균 일일 국내 확진자 발생 수는 1단계와 같은 기준이며, 

 

추가로 60대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4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10명, 강원, 제주 4명이상일 경우이며, 준수사항으로는 위험지역은 철저하게 생활방역을 해주는 것 입니다. 

 

1.5단계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는 이렇습니다.

 

 

일반 관리 시설 : 시설 특성별로 이용인원 제한

중점 관리 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및 위험성 높은 활동 금지

국공립 시설 : 경마, 경륜 등 20% 인원제한 및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사회 복지 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가능

기타 시설 : 정상적 운영

 

단, 유행 지역 감염 확산 양상 및 시설별 위험도와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며, 필요 시 일부 시설 휴관 및 긴급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만 제공 

 

 

코로나 2단계 기준

 

 

2단계의 개념은 지역적 유행 급속 전파 및 전국적으로 확산이 개시되었을 때 입니다.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충족할 경우 2단계 발령 입니다.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시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전국의 확진자 수가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시

 

2단계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는 이렇습니다.

 

 

일반 관리 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및 위험성 높은 활동 금지

중점 관리 시설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명령,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의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국공립 시설 : 경마, 경륜 등 중단 및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사회 복지 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가능

기타 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코로나 2.5단계 기준

 

2.5단계부터의 개념은 전국적인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준수사항으로는 가급적이면 집에 머무르시고 외출 및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최대한 자제하기 입니다. 2.5단계 기준은 이렇습니다.

 

전국의 주 평균 확진자 400 ~ 500명 이상 또는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의 급격한 확진자 증가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및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을 고려함 

 

2.5단계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는 이렇습니다.

 

 

 

일반 관리 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중점 관리 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와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집합금지

국공립 시설 : 체육시설, 경마, 경륜 등 운영 중단 및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사회 복지 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가능

기타 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및 이용인원 제한

 

코로나 3단계 기준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으로 준수사항으로는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고 다른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는것입니다. 3단계 기준은 이렇습니다. 

 

전국 주 평균 확진자 수가 800 1,000명 이상 또는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으로 확진자 수 급증 시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및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을 고려함 

 

3단계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는 이렇습니다. 

 

 

일반 관리 시설 :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및 이외 시설도 전면 운영 제한

중점 관리 시설 :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및 이외 시설도 전면 운영 제한

국공립 시설 : 실내, 실외 구분 없이 전면 운영 중단

사회 복지 시설 : 휴관 및 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은 유지

기타 시설 :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및 이외 시설도 전면  운영 제한

 

 

이상으로 코로나 1단계 기준 및 3단계 기준을 알려드렸는데요. 전국민이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코로나와 관련하여 도움될만한 관련글 몇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를 통해 참고하셔서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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