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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환자 급증과 국내 입국자 중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입국 하시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국 다음날 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게 됩니다.
국내 입국 후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셔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셔야 하며, 자가격리 시설 이용 시 내국인, 외국인 모두 비용을 징수하며, 코로나 검사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해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입국자에 관한 자가격리 방법과 자가격리 지원금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방법
우선 해외입국자 출입국 심사 시 비행기가 도착하시기 전에 QR코드 온라인 건강상태 신고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온 측정 후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검역 신고서 작성을 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신 후 인증 및 체온 기입 후 담당자분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검역확인증을 발급받으시고 입국심사를 받으시고 짐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후 세관 통관 후 입국장을 통과하시면 자가격리지로 이동해주고 당일 검사 또는 저녁 도착시 다음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셔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면 다음날 검사 결과 통보문자가 발송됩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고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받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집 또는 자가격리 시설을 이용하셔서 자가격리 하시면서 자가격리 앱을 통해 하루 2회 보고 합니다.
코로나 입원,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해외입국자 코로나 자가격리 숙소
해외입국자 분들께서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집에서 자가격리 하셔도 됩니다. 단, 방과 화장실이 따로 분리된 공간이 아니시라면 가족과 함께 생활하실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 숙소 이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자가격리 숙소 관련 정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알아보기
해외입국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대상자라면 이 생활수칙을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1. 코로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자가격리 후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여야 합니다.
3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대화 또는 접촉 금지
4. 개인물품 사용
5.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서 격리장소에서 외출 금지
이상으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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